연말정산 살펴보기

2005-12-01     글/신혜영
2005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이익 본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극 활용하면 이익, 부양가족도 잊지 말고 소득공제 신청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서류 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던 부수입이 짭짭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완전노출로 유리지갑인 직장근로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05년은 현금영수증제 첫 실시와 함께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고 각종 공제제도가 신설되는 등 달라진 점이 많아 소득공제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핵심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뗀 뒤(원천징수) 준다. 이 때 세율은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통상 간이세액표(매월 회사가 걷어야 할 세금을 소득수준별로 미리 계산해 놓은 것)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임금을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에 확정된 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절차다.
이 때 세법이 정하는 각종 공제 항목이 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세금을 돌려받는 예가 많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핵심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이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된 만큼 과표가 줄어 세금을 덜 내도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환급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세법이 정하는 각종 공제 항목으로 나뉜다. 소득공제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 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02-397-1200)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기준 큰 폭으로 하락
금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총 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공제로 공제한도가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총 급여액 5천만 원인 사람이 2005년 신용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를 2천만 원 현금영수증 1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금액은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 급여액의 15%적용)이다. 즉, {(2천만원+1천만원)-(5천만원×15%)}×20=450만원인 샘이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드는 대신 근로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돼 근로자의 세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바뀐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 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 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때는 35%(38.5%)이다.
한편, 내년에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져 같은 돈을 쓰고도 세금을 덜 돌려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이익
올해 처음 실시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및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등이 함께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역시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과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ㆍ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써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종전 장애인 추가공제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도 확대된다. 종전 근로자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 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까진 의료비와 카드 이중 공제가 허용된다. 당초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했었지만 국세청 전산망 미비로 올해에 한해 계속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를 간편화 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됐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된다. 또한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된다.

금융기관,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화
특히 올해 신설된 항목 중 하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되었다.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한다.
또한 신설된 것 중 하나는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 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챙겨야 이익
부모이나 장인·장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용돈과 생활비를 대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잊지 말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남자는 만60세, 여자는 만55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이 재혼했다면 계부나 계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연말 정산 상품의 대표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을 들 수 있다. 이자 소득세 비과세와 연말 정산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세제혜택이 동시에 주어진다. 소득 공제는 1년간 저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액의 40%,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7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소득이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으로 18.7%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56만1,000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 불입한도가 분기 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새로 가입할 경우엔 연말까지 300만원만 저축할 수 있고 이 때 소득공제는 120만원이 가능하다.
청약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은 저축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00년 이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이나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 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72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연간저축액의 40%, 96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연금 저축은 연금 저축과 별개로 소득공제 할 수 있지만 청약부금(청약저축 포함)은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합쳐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구입과 관련한 장기대출금 이자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 등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축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지출도 꼼꼼하게 챙겨볼 일이다.
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이사·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결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