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민관협력을 통한 인터넷 불법유통 예방 캠페인 전개
2017-05-15 신혜영 기자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 캠페인을 시작했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사례가 확인돼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해 판매하는데,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인 상황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착안했다.
캠페인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관리자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실시했고,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는 공지사항,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민간교육기관(36개) 교육 시 직접 계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새로운 종자판매 시장인 인터넷 거래 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 및 종자산업법 인식제고의 기회를 갖었다는데 의미가 크며, 캠페인 실시 이후, 농가단위의 종자유통 카페*에서 불법종자 판매글이 삭제되는 등 시장의 자정적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