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26351건 13억5천만원 독촉고지서 발송 완료, 5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2017-05-12 이지원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016년부터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병행해 은행계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니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녹색환경과(031-345-380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