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7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시행

농어촌 등록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2017-05-0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경남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농어촌 등록장애인 45가구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75개 가구에 총사업비 2억9,000만원을 들여 확대 시행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등록장애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50% 범위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올해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하여 주거급여 사업에 646억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11억3,0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6억6,000만원,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6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의 편안한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내용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이용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 -100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