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납부 안내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2017-05-0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제천시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6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대상자로 납부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의 10%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주길 바라며,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혼잡해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641-56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