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벌금형 확정, 금일 중 업무복귀

돈 받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 추징금 2억 원 선고

2012-01-19     정대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당일 중 석방되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내렸으나, 곽 교육감이 이러한 합의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으며 박 피고인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