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개최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 검토

2017-04-27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의 애로 ·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제도 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평균 매출액 등 정보 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 체계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회사의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밝히도록 하여,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는 영업 시간 단축 허용 기준을 검토 ·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과 법 집행 노력으로 가맹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