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 학교폐쇄명령

2011-12-16     유성경 기자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청문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동시에 학교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중대 부정·비리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미이행하였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7일 학교폐쇄명령 예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