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유리 국제카르텔 적발, 총 545억원 과징금 부과

금년 1월 브라운관, 10월 LCD에 이어 3번째 국제카르텔 제재

2011-12-14     김득훈 부장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브라운관 유리 업체들이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8년에 걸쳐 브라운관 유리(CRT Glass)의 가격과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총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운관 유리 업체들은 90년대 후반부터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 정체로 인한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브라운관 유리 수요가 감소했다.
 
4개 브라운관  유리업체들은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격 합의는 기종별 목표(Target) 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 (전기종 평균) 인상(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통상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수요업체(고객)가 물량요청을 하더라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물량확보 경쟁 회피를 통한 가격협상력 극대화를 위하여 특정 수요업체별로 주된 공급자(Main Supplier)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전 세계 물량에 대해 유리업체들간 판매점유율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량 감축 합의는 생산라인 증설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기존 생산라인을 유사한 비율로 폐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브라운관 유리(CRT Glass)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운관에 이어 브라운관의 주요 부품인 브라운관 유리(CRT Glass)시장에서도 카르텔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부품소재관련 연관시장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EU와 2009년 3월 공동현장조사를 하는 등 EU 경쟁당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