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 검사율도 50% 이상 낮아

이는 지난달 개최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실무회의'에서 교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중 AEO MRA는 2014년 4월 1일 전면이행됐고, 양국은 MRA 혜택 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또, 중국해관에서의 검사율도 AEO 화물이 50% 이상 낮아,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 혜택 중에는 AEO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처리해 주는 ‘우선 통관 혜택’이 포함돼 있어, 중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돼 통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AEO 인증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Tarriff Barriers)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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