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규 배출권 100만톤 시장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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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규 배출권 100만톤 시장에 공급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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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효과 강도 : CH4(21배), N2O(310배), SF6(23,900배)
[시사매거진]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할당배출권, KAU) 또는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외부사업 배출권, 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증된 외부사업 배출권은 72개 사업에서 총 1,380만톤으로, 2015년 사전할당량(543백만톤)의 약 2.54%에 해당하는 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0월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기재부1차관)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995,547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약 68만톤),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16만톤), 육불화황(SF6) 회수·처리 사업(13만톤)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차기 인증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이하,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확정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이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UN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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