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성민/김민건 기자] 지난 2015년 4월 소비자보호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1차 발표 후, 뒤이어 같은 달 30일 식약처에서도 가짜 백수오가 검출되었다 발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91,000원에서 8,550원까지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1조원 가까이 증발하는 주식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가짜 백수오 파동이라 명명되며 4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2015년 6월 당시 검찰은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내츄럴엔도텍과 김재수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대주주로 있던 김모씨는 가짜 백수오 사건이 불거지며,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1/3 로 떨어질 시점에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검출 결과발표가 있기 하루 전 식약처 검사 결과를 획득하고 이 내용을 친동생인 A씨와 아끼는 후배 B씨에게 전달했으며, 식약처 발표날 2015년 4월 31일 아침 내츄럴엔도텍 보유 주식을 쪼개기 주식팔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모씨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관리한 사실이 해당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9월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후 공판에서 김모씨는 "조금 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이 땅에 훌륭한 구성원이 되겠다"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10억 추징금 약 79억원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11월 21일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