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도입, 지방세수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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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도입, 지방세수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6.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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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향세도입과는 내용 판이, 국세에서 소득공제 효과 노려
▲ 2015년 기부금액 정도(출처 : 전라북도의회)

[시사매거진]양성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라북도의회가 전했다.

양성빈 위원장은 경제활동유입으로 도시지역 자치단체 세수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고향기부제도를 도입,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고향기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관철되지 못했는데, 양 위원장이 제안하는 고향기부제도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

현행제도 안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전으로 2할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실제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도 도입을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경우 기부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0%에 달했고, 50대의 경우 약 85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양 위원장은 고향기부제의 정책설계와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자체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는 기부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정책선거가 실종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선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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