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2016년 병력동원훈련소집이 3월 2일에 시작해 11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해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상인원은 40만여 명이다. 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사병은 1~4년차가 해당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0년차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하게 된다. 예비군은 언제든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행정자치부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은 물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소집을 연기하려는 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일 5일전까지 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를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거주지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부대까지 이동 거리가 먼 예비군들의 입영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로 단체 수송을 하고 있다. 예비군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버스 출발 전에 운전자의 음주측정은 물론 수송버스마다 안전통제관을 임명해 과속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참가한 예비군들은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훈련소집필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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