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국토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을 올려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해 ▲기존주택가격이 오르고 다시 ▲분양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이후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적용시기(2007~2014년)시기에는 0.37%, 미적용시기(2015~2018년)에는 5.67%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해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고 있어 과거(’77년~’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이라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