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 내주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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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 내주초 발표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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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 마련, 당정협의 거쳐 최종 발표 예정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이 다음 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마련됐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당은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시행시기는)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며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40~50일이 지나야 한다.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 놓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감정평가)에 정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12일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추가 대응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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