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파견 한국 근로자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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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파견 한국 근로자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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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서명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왼쪽에서 2번째)와 에르네스토 무로 우루과이 노동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9일(현지시각)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사진_외교부)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한국과 우루과이가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채결해 향후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외교부는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와 우루과이 에르네스토 무로 (Ernesto Murro) 노동부장관은 7월 9일(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게 돼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우루과이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외교부는 양국간 투자보장협정(2011월12월)과 이중과세방지협정(2013월1월)이 발효된 이후 금번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제협력 기반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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