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도 매입..용산구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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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도 매입..용산구 부담 커져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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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까지 소유...용산서 "파출서 존치 위해 매입 요청"
고승덕 변호사.(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의 소유자는 지난 4월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본래 건물 부지 등 일대는 국가의 소유였다. 지난 1983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 2007년 마켓데이는 해당 부지 등을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고 변호사 부부는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다양한 소송을 벌였다. 이들은 파출소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 파출소 사용료 지급 소송, 파출소 철거 요구 소송, 파출소 사용료 외에 공원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용산경찰서 측은 '치안 공백'을 우려해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 변호사 부부가 꿈나무소공원과 이촌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면서 용산구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지 소유주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용산구는 앞서 올해 2월 매입 비용으로 236억여원을 책정했지만 이번에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감에 따라 비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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