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매입, 리모델링한 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11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에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주택법에서 최저주거기준 면적(전용면적 14㎡)은 만족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실버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각각 정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을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이달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매입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