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LIG 구본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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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짐에 따라 직위를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 ||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수형자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한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일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최근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배제됐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짐에 따라 직위를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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