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눈속임 할인율 산정기준 시점 표시.
상태바
소셜커머스 눈속임 할인율 산정기준 시점 표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2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비교사이트 별도조건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 기준 비교.

   
 
 

[시사매거진] 소셜커머스 가 국내 에 상륙된지 몇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명확한 가격 구분이 나타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할인율이 제대로 조사가 된 할인율인지 등 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구매 고객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는 권고규정도 마련됐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졌다면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회원탈퇴·철회 등도 이메일,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법위반사례나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예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