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에 위치한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운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1월17일 골든스카이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기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골든스카이와 공시의 원칙에 의한 등기상 소유권자를 주장하는 한국자산신탁(주)의 명도 소송에서 한국자산신탁의 손을 들어준 것. 하지만 골든스카이 측은 “한국자산신탁이 반족짜리 임차계약을 명분으로 골든스카이 리조트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시키는 위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골든스카이는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는 한국자산신탁은 주 채권단을 대신해 자산관리를 대리하는 골든브릿지와 결탁해 실체가 불분명한 제3의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명도 집행을 명분 삼아 운영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인천의 토착비리세력까지 끌어들여 공권력을 등에 입고 인천시와 IFEZ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골든스카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은 한국자산신탁 소유의 골든스카이 리조트를 위탁·관리나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은 채 주주의 허락 없이 숙박·관광업을 등록한 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해 이날 명도 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장기간 폐업에 돌입한 골든스카이 리조트의 매각을 서두르거나 다른 숙박 체인에 호텔을 위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전 골든스카이 리조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명도집행에 반대한 일부 직원을 제외한 선별적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점유권을 가져온 만큼 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매각 추진과 동시에 이미 다른 위탁 운영업체와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골든스카이 측은 “운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주 채권단체와 함께 신탁사, 골든브릿지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