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 관리필요해...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전했으며, 이는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2018년 12월까지 확정하여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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