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장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자가와 임차 구분 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이 있으며,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사업주들이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부과담당(☎580-2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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