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9.30.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지난 3월 전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1년간 신규임용, 승진 및 중간관리자로의 진입 등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기를 맞은 공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자정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직무 수행자세 중 최고의 가치인 ‘청렴’에 대한 당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동영상을 활용해 청탁금지법의 기본이해를 돕고 구체적 적용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박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생애 큰 전환기를 맞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청렴 마인드를 함양해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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