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연 2회 토양(그린, 훼어웨이)과 수질(유출수, 연못수)에 대해 실시되며, 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울주군, 보건환경연구원) 등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된다.
검사 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환경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그리고 농약의 사용량 및 환경 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 결과 골프장 4곳에서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테부코나졸, 플루톨라닐, 아족시스트로빈 등 5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으나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사용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 사용이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국가의 골프장 농약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골프장 주변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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