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 포함)으로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를 방문해 오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요조사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기종은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적과기 등 총 5개 기종이다. 대상 기종 당 기준 사업비의 50%(도비, 시비)를 보조하며,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아울러, 소형트랙터의 경우 노지재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 시설하우스 재배의 경우는 사용면적 1,000㎡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내년도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의 예산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다. 이 사업의 최종 확정대상자 선정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각 읍면동별로 관리기 미 보유 농가 중 부녀자, 고령자(만 65세이상)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개별통보 된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경영주(여성 및 고령농업인)가 사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 각종 행정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