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조례, 규칙을 비롯한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샹 등을 통한 자치입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채영주·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일반이론과 정비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실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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